상속세 최고세율 50→40%로 내린다
2024.07.25 17:00
수정 : 2024.07.25 17:00기사원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폐지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고, 가상 자산 과세 시행 시기는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유예된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을 하고 합리적인 조세 제도 개편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상속 공제 확대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결혼-출산-양육 지원 확대, 서민층과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 통한민생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춘다.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 표준 구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인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만일 자녀가 2명이면 12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금액 1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 부담도 덜어 준다.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 및 이전한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없앤다.
현재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 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밸류업·스케일업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
내년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세를 폐지하고,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촉진 세제도 신설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6627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세수 결손 조기 경보가 울린 상황에서 정부의 감세 정책이 재정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조세 수입 측면에서 5년에 걸쳐 4조3515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올해 국세 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 실적 호조가 예상되면서 투자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 전반적으로 세입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