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주택 이용해 LH 전세지원금 가로챈 일당, 징역형
2024.07.24 15:40
수정 : 2024.07.24 15:40기사원문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백두선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1), B씨(47)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A씨가 소유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빌라에 B씨가 사는 것처럼 속인 뒤 LH 전세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당 주택에 대해 A씨를 임대인, B씨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 1억2000만원 중 1억1905만원을 LH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B씨는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LH가 A씨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지원 주택에 실거주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한다'는 각서를 LH에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주택에는 올해 4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주거 취약층을 위한 정책자금을 편취했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