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반값 장기전세' 둔촌주공에 1.8만명 몰렸다

      2024.07.24 17:45   수정 : 2024.07.24 17: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소 10년 시세의 절반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첫 장기전세주택Ⅱ(SHift2)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300가구 모집에 1만8000명이 몰렸다.

24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23일과 24일 진행된 제1차 장기전세주택Ⅱ(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자 300가구 모집에 1만7929명이 지원했다.

장기전세 모집 가구 수는 무자녀 가구는 49㎡ 150가구, 유자녀 가구는 59㎡ 150가구 등 총 300가구다.

이에 경쟁률은 59.8대 1을 기록했다. 49㎡(무자녀) 우선공급이 45가구 모집에 9591명이 몰리며 213.1대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49㎡(무자녀) 일반공급은 105가구 모집에 2325명(22.1대1) △59㎡(유자녀) 우선공급은 45가구 모집에 5479명(121.8대1) △59㎡(유자녀) 일반공급은 105세대 모집에 534명(5.1대1)이 신청했다.

시세 대비 절반으로 낮은 가격에 최소 10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 실수요자들이 몰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면적별 전세임대보증금은 49㎡는 3억5250만원, 59㎡는 4억2375만원이다.
현재 동일면적의 보증금 시세가 49㎡는 6억원대, 59㎡는 8억원대에 형성된 점을 감안하면 50% 가량 싼 '반값 전세'다. 또 입주 이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소득·자산 증가와 상관없이 재계약(2년 단위)을 할 수 있다. 입주 후 1자녀 출산가구는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2자녀 이상 출산 시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10%~20%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

완화된 소득 기준 등 입주자격도 신청자가 집중된 원인이다. 장기전세Ⅱ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로서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지만 소득기준은 일반공급 대상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맞벌이 180% 이하), 우선공급 대상은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50% 이하)이다. 이에 따라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974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3인 맞벌이 가구는 월소득 1295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신청 대상 범위가 늘면서 실수요자들의 신청도 확대됐다는 평가다.

당첨자 선정은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30%를 공급하고,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일반공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고, 높은 점수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서류심사 결과는 다음 달 9일, 최종 당첨자는 10월 7일 발표된다.
당첨자는 오는 12월 4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8월 이후에도 광진구 자양1, 송파구 문정3, 은평구 역촌1, 관악구 봉천, 구로구 개봉 등에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 전세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신혼부부들에게 안정적으로 장기전세를 공급하는 것은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실수요자들의 수요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이 같은 물량을 안정적으로 충분히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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