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

      2024.07.24 18:16   수정 : 2024.07.24 18:16기사원문
마약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유씨의 지인 최모씨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5억원 상당의 돈을 들여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물을 취득하고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며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지인들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사법시스템을 경시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과 수면제 불법 매수, 대마 흡연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며 "흡연 교사·증거인멸 교사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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