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양심 어긋난 행동한 적 없다"…9월 항소심 결론

      2024.07.24 20:23   수정 : 2024.07.24 20: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파일과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실체를 부인하면서도 합당한 설명을 못 하고 여러 가능성만 주장하며 어떠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일가 측근에 대한 공격을 방어한다는 명목하에 국가의 중요한 공조직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건의 중대성과 공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했다.


손 검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내거나 고발사주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수사와 재판을 받은 지 3년이 다 돼간다. 검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공직자 본분을 잊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울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6일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발사주 사건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검찰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면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에게 전송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며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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