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직권 부여

      2024.07.25 10:04   수정 : 2024.07.25 10: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건물의 신속한 사용승인 처리를 위해 신축건축물에 도로명주소 건물번호를 직권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직권부여'는 건축주가 건물번호를 신청하지 않아도 행정청이 건축물 설계도서 등 관련 공부를 검토해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해 번거로운 행정절차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마련한 주민편의 제도다.


이전에는 건축주가 직접 시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 후 부여받는 번거로움과 더불어 준공 시점에 건물번호를 부여받기 위해 사용승인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면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2023년 1월 착공신고 신축건축물부터 신청과 방문 없이도 담당자가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으로 건물번호 부여 사실을 고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인과 장애인 등 이동이 어려운 시민들이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행정청을 여러 차례 오가는 불편을 덜 수 있도록 건물번호 직권부여를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능동적이고 발 빠른 도로명주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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