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SNS 라이브로 ‘짝퉁’ 판매 유통 조직 검거

      2024.07.25 10:50   수정 : 2024.07.25 10: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수 십억 원대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을 비밀창고에 보관하면서 틱톡·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판매한 A씨 등 업자 5명과 베트남 여성 B씨를 붙잡아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초 위조 나이키 의류 등이 SNS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세관 수사팀은 수 개월간 범행 장소를 추적해 남양주와 포천의 비밀물류창고를 확인한 뒤 급습, 보관 중이던 위조 나이키 의류 등 짝퉁 2만1938점(시가 30억 원 어치)을 압수하고 주범 A씨를 포함한 위조 상품 불법유통 조직 5명을 붙잡았다.



수사 결과, 주범 A씨는 사업을 통해 알게 된 의류 수입업자, 물류업자 등과 공모하고 위조 상품을 판매할 ‘셀러’를 모집해 틱톡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조 상품을 판매했다.

이들은 밀수된 위조 상품을 구매하거나 상표가 없는 수입 의류에 가짜상표를 부착하는 수법으로 총 43종의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을 만들었으며, 범행을 감추기 위해 정상 제품과 섞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3월 베트남에서 들여 온 각종 위조 상품을 비밀창고에 보관하면서 SNS를 통해 위조 나이키 의류, 위조 샤넬 가방 등 1만565점(시가 15억 원 어치)을 판매한 베트남인 여성 B씨를 붙잡았다.

B씨는 국내에 체류하는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틱톡·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물건을 주문받은 뒤 이를 베트남 온라인사이트에서 주문, 국내에 배송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틱톡, 페이스북 등 글로벌 SNS 운영사에 위조 상품 판매에 사용된 계정의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점차 지능화하는 위조 상품 밀수·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SNS를 통해 위조 상품을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등 범죄 수법이 나날이 대담해지고 있다"면서 "위조 상품의 밀수·유통·판매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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