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 받고 18명 토익 답안 알려준 전직 강사 징역형

      2024.07.25 11:08   수정 : 2024.07.25 11: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토익 시험 답안을 수험생들에게 알려주고 수천만원을 챙긴 전직 토익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명 어학원의 전직 토익 강사 홍모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66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홍씨에게 부정행위를 의뢰한 수험생 18명은 각각 벌금 700만∼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홍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토익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수험생을 모은 뒤 23회에 걸쳐 수험생들에게 몰래 답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1교시 듣기 평가가 끝난 뒤 쉬는 시간에 잠시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


그는 화장실에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로 자신이 작성한 답안 쪽지를 촬영한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했다. 수험생은 화장실에 숨겨놓은 휴대전화를 통해 메시지를 확인했다. 미리 작성한 답안 쪽지를 화장실에 숨겨두기도 했다.

그는 도박 자금을 벌기 위해 부정행위 한 번에 150만∼500만원을 받아 모두 8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토익위원회가 2022년 11월 시험 과정에서 적발한 부정시험 의심자 2명을 경찰에 제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부는 "홍씨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응시자들과 공모해 범행한 것을 약점 삼아 도박 자금을 빌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피고인들은 취업과 이직, 졸업, 편입 등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고득점을 얻고자 부정행위를 했다"며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고 선량한 응시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겨 그 피해도 가볍지 않다"고 언급했다.

홍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선고가 가볍다며 항소했다.
홍씨도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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