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리, 방파제 누웠다가 뭇매 "100만원 과태료 대상 아니지만…"

      2024.07.25 14:29   수정 : 2024.07.25 14:29기사원문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소녀시대 멤버이자 배우 권유리가 방파제(테트라포드) 위에 누운 사진을 올려 누리꾼의 지적을 받았다.

권유리는 지난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주도에서 지내며 찍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권유리가 해변의 방파제의 테트라포드 위에 누운 모습도 담겼다.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닌가?" "위험한 행동" 등이라고 지적했다. 권유리는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테트라포드는 파도를 막는 용도로 해변에 쌓은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바닷물에 잠긴 면적이 넓어 사람이 올라갔다가 쉽게 미끄러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크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2020년 테트라포드 구조물을 항만 내 위험구역으로 분류하고 출입을 금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해변 방파제는 전국 45개소로 파악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문제가 된 권유리의 사진 속 해변은 우도의 한 항구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가 정한 출입 통제구역에 해당 장소는 포함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방파제의 테트라포드 위에 누운 것 자체가 위험한 행동이기에, 향후에는 더욱 조심을 기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권유리는 최근 영화 '돌핀'에 출연했다.
오는 8월 7일 디즈니+(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더 존:버텨야 산다' 시즌3를 통해 시청자와 만날 예정이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