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으로 7일째 무단결근한 직원들...영업 방해로 신고되나요?"
2024.07.25 15:25
수정 : 2024.07.25 15: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직원들의 불륜으로 가게 영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피해를 호소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가게 직원 2명이 불륜으로 무단결근 7일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갑자기
업주 A씨에 따르면 남성 직원 B씨는 28세 유부남이고, 여성 직원 C씨는 25세 미혼이다.
A씨는 "둘이 친해지더니 계속 붙어 있고 스킨십도 해서 그러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며 "남직원은 사적으로도 챙겨주고 싶은 동생이라 '도 넘는 행동은 자제하라'고 말해줬다. 그런데 7일 전 둘이 잠수 탔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들은 제가 발 수술해서 가게 일이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현재 2호점 인테리어 중인 것도 알면서 가게에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다"며 "5일째 되는 날 남직원이 전화 와서 불륜 저지른 거 인정했고, 여직원이랑 헤어졌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여직원은 남직원 가족들이 가게로 찾아와서 육체적인 충돌이 있을 것 같아 가게에 피해 끼칠까 봐 못 나오겠다더라"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모든 건 녹음으로 남겨뒀고 카톡으로도 '출근하라'고 보내는 등 증거 자료 수집 중이다. 이런 경우 가게 영업 손해 신고가 가능하냐. 너무 힘들다"며 "당연히 직원은 새로 뽑을 건데 요즘 사람 뽑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원래 가게 운영보다 직원 관리하는 게 더 힘들다" "간통죄 부활 시급" "법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소송해도 돈 못 받아낼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무단결근이나 퇴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적 제재를 하고 있지 않다.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회사에 피해가 생겼다면 법적, 이론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입은 손해를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