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티몬 사태 환불 시작..."판매자 미정산 대금도 확보 중"

      2024.07.25 15:23   수정 : 2024.07.25 17: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새벽 2시 10분에 도착해 5시 10분에 호명됐다. 상품명과 환불계좌를 등록하고 6시 35분 입금이 완료됐다.'
25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위메프에서 여행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본사로 직접 찾아가 환불에 성공했다는 후기가 여러 건 게재됐다.

위메프·티몬의 미정산 및 환불 사태가 일파만파 하고 있는 가운데 불안감이 커진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 금액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려는 사측의 의지도 확인됐다.

소비자 환불부터 시작..."피해 없도록 할 것"

이날 새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위메프 본사에는 불안감이 커진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몰리면서 한때 경찰까지 출동할 정도로 혼잡을 빚었다.
자정 무렵 본사에 도착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는 "소비자 환불자금을 충분히 준비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하며 밤새 현장을 지키는 등 상황 진화에 나섰다.

실제 이날 새벽부터 오전까지 현장에서 직접 고객들의 환불 접수를 받아 700여건 처리를 완료한 위메프는 온라인으로 환불 접수를 받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류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고객이 가장 급하게 원하시는 환불을 완수하려고 한다"며 "그 뒤 소상공인·영세상인 등 판매대금 지급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판매자 대금 및 환불 자금 마련에 대해서는 큐텐 그룹사 차원에서 다 같이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류 대표는 "큐텐 구영배 대표가 한국에 있고, 그룹사 전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정산 금액의 차이와 커뮤니케이션 오류라고 설명했다. 류 대표는 "올해 2월 새로운 판촉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사업부의 실수로 7월에 정산해야 하는 판촉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나왔다"며 "당초 예상보다 몇십억원의 차이가 나다보니 정산에 문제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미숙했고 불안감이 가중됐다"고 해명했다.

위메프는 이날 현장 접수된 700건 환불을 진행했고, 티몬 환불 요청 68건도 티몬 측에 전달했다.

티몬 측은 "파트너사와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 사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판매대금 물린 소상공인 줄도산 우려도

일반 소비자들의 취소 건에 대한 환불은 이뤄지고 있지만 해당 플랫폼에서 판매하던 수많은 중소 판매자들의 자금 경색 우려는 커지는 상황이다. 판매대금을 정산 받지 못한 소상공인의 도산 가능성도 있다. 연쇄 도산이 현실화하면 은행 등 금융권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6만 곳 가운데 상당수는 중소 판매자다. 대부분 자금 사정이 열악해 판매대금 정산이 제 때 이뤄져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규모의 사업체다.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주기는 최대 두 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정산 받지 못한 대금은 5월 판매분이기 때문에 6∼7월 판매대금 미정산금까지 합치면 중소 판매자의 자금난은 갈수록 악화할 수 있다.

판매자에 따라 이달에만 최소 2000만원에서 많게는 70억원까지 미정산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디지털·가전이나 여행 등 거래 금액이 큰 카테고리 영세 판매자 자금 상황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판매자들은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회사 측에 내용 증명을 보내 소송 준비에 들어가거나 판매자들이 모여 집단 소송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한편, 판매 대금을 정산 받지 못한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자체적으로 전액 환불을 진행하는 업체도 속속 나오고 있다.

SPC그룹은 "티몬과 위메프 등에서 판매된 SPC모바일 상품권을 전액 환불 가능하도록 조치했다"며 "고객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티몬, 위메프 등을 통한 해당 상품 판매는 즉각 중단했다"고 말했다.


11번가 역시 위메프에서 구매한 자사 발행 기프티콘을 모두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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