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 1심 선고…檢 징역 1년 구형
2024.07.26 09:20
수정 : 2024.07.26 09: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31일 결심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66만원을 구형했다.
현직 검사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현직 검사와 언론인 등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히 국민의 신뢰에 부응해야 할 이들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의 당부를 떠나 돌이켜보면 사람 관계의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낀다"며 "순간적인 판단 오류로 가족과 지인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가 견디기 힘든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김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세 차례 받는 등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전현직 언론인 3명도 김씨로부터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