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세법개정안, 기업 경쟁력 제고" 환영

      2024.07.25 17:31   수정 : 2024.07.25 17: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제계가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투자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상속세와 법인세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정부가 세수 부족 등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경쟁력 제고와 국민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고심해 마련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불합리한 상속세제 상당 부분이 개선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강 본부장은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린 것은 그동안 경제계가 지적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논평을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고환율,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악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위축된 민간 경제활력 제고와 저성장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 세제지원 강화도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업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높여 우리 조세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세수가 늘고 국가 재정 여건이 개선되는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업계 건의사항이었던 'R&D 세액공제 기간 연장'과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연장' 등이 개정안에 반영된 점에 대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 세제 지원책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수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단체들은 세법개정안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강 본부장은 "여전히 상속세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에 비해 높다"라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이 3년에 그친 점과 밸류업 촉진세제가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주주로만 한정돼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분리과세가 빠진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이 본부장은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등 법인세 과세체계의 개편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기업인들의 어려운 경영 환경을 감안하면 아쉬운 부분"이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과 보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