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지체 안된다"… 지자체 '제5차 국가철도망' 각축전
2024.07.25 18:14
수정 : 2024.07.25 18:14기사원문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확정을 목표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한 정치권과 지자체들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이 계획에 포함돼야 국비가 투입되는 철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계획에 사업이 반영되지 못할 경우 5년 이후 수립되는 '제6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추진해야 하는 등 사업 추진이 기약없이 길어질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KTX 파주연장(경의선 연결선), SRT 의정부연장(경원선 2복선화) 등 일반철도 사업 9개 등 신규 철도 사업을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강원도는 원주~춘천~철원 내륙종단철도와 제천~삼척 간 태백·영동선 고속화 등 신규 철도 7개 철도사업 등을 건의했다. 충북도는 청주공항~신탄진. 중부내륙선 감곡~혁신도시 지선 등 10여개 사업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광역지자체들의 건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움직임도 활발하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신설 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 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특별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충남 서산·태안 등 서해안에서 충청·경북권 내륙지역을 거쳐 경북 울진의 동해안까지 330㎞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여야 모두 철도 건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임종득 국회의원은 최근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지원하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진석 의원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시장·군수 협력체'는 최근 충북 증평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의체는 충남·충북·경북 13개 지자체로 구성돼 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철도 사업이 반영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5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며 "어느 때 보다 정치권은 물론 지자체의 물밑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후 철도망이 구축되면 수도권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등 지방 부동산 시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지방은 수도권과 접근성 개선이 중요한 만큼 각 지역에서 철도 신설을 앞다퉈 요구하고 있다"며 "결국 철도 개통에 따른 수도권 접근이 개선되면 집값, 땅값 인상으로 이어지는 등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더라도 실제 개통되기 까지 20년 가량 걸린다"며 "당장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화보다 장가적으로 기대 심리가 반영될 것으로 에상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