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유용 의혹'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2024.07.25 18:16
수정 : 2024.07.25 18:16기사원문
검찰은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검찰이 마치 증거도 없이 기소한 것처럼 정치적 공격을 일삼고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다"며 "자신을 믿고 따랐던 수하 배모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는 이번 의혹의 공범으로 지목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외에도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못했던 4건의 추가 기부행위와 공무원 동원 등 조직적 범행 성격, 자기 부하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 등이 김씨의 양형요소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한 뒤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 및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이 금전이나 물품 등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