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토익 답 알려준 전직 강사에 징역 3년
2024.07.25 18:16
수정 : 2024.07.25 18:16기사원문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명 어학원의 전직 토익 강사 홍모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66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홍씨에게 부정행위를 의뢰한 수험생 18명은 각각 벌금 700만∼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홍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토익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수험생을 모은 뒤 23회에 걸쳐 수험생들에게 몰래 답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홍씨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