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 벼슬이냐"..인천공항, 변우석 ‘과잉경호’ 업체 고소, 인권위도 조사 돌입
2024.07.26 05:33
수정 : 2024.07.26 08: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배우 변우석(33)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과잉 경호 논란이 일어났다.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 소속 경비대는 지난 25일 변우석의 경호를 맡았던 사설 경비업체에 대한 고소장을 인천공항경찰단에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나섰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변씨 과잉 경호는 인권침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인은 처음에는 사설 경비업체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했다가 이튿날 피진정인을 인천공항 경비대로 변경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사인으로부터의 인권침해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인천공항 경비대는 기타공공기관으로 형식상 조사 대상이 된다”며 “당시 경비대가 사설 경비업체 행위를 사전에 승인 또는 협의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우석은 지난 12일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 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변우석을 경호하던 사설 경호업체가 일반 승객들에게 플래시를 쏘고, 공항게이트를 통제하거나 승객들의 항공권을 검사하는 등 과잉 경호로 논란이 됐다.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제소했다’는 제목의 글도 게재됐다.
글을 쓴 A씨는 “게이트 10분 통제, 항공권 검사, 플래시 쏘기 등으로 과잉 경호 논란이 일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판단,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제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주기 바란다”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동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처분해 달라”고 촉구했다.
공사의 이번 고소와 별개로 인천공항경찰단은 해당 업체 소속 경호원들을 내사 중이다. 경찰은 당시 현장 책임자 역할을 맡은 사설 경호원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경호원들에게 폭행을 비롯해 강요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