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축의금 ‘100만원’ 준다는 정부..수영장, 헬스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2024.07.26 06:28   수정 : 2024.07.26 06: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년 하반기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등 시설이용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1일부터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가 새롭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도서·공연·영화관람료 사용분에 30%의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를 체육활동에도 적용한다.

공제대상은 개인훈련비 등 강습료를 제외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한도 300만원 내에서 30%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컨대 신용카드로 매월 10만원의 수영장 이용료를 내는 직장인이라면 연간 3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시설 이용료가 아닌 PT 같은 강습료는 제외된다.

정부는 해당 개정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대상이 약 600만명에서 7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저소득근로자 가구의 근로장려 등을 위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 소득 상한금액은 현행 3800만원 미만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인상된다.


현재는 혼인 전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했던 부부가 결혼 후 총소득이 3800만원을 넘게 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상한 금액 인상 등을 통해 약 5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액 공제 혜택은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나이나 초혼 여부와 무관하게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다.
적용 시점은 혼인신고 이듬해 과세표준 신고나 연말정산 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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