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해 놓고 고작 징역 10년?"...검찰 항소

      2024.07.26 10:00   수정 : 2024.07.26 10: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30년을 같이 산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검은 지난 25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박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박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 12일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70대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씨는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가려 했지만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방충망을 뚫고 들어가 아내를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30년 넘게 같이 산 배우자를 무차별적으로 잔혹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한 사과나 반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춰 1심 선고 결과가 그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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