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해 놓고 고작 징역 10년?"...검찰 항소
2024.07.26 10:00
수정 : 2024.07.26 10:00기사원문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검은 지난 25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박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박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 12일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70대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30년 넘게 같이 산 배우자를 무차별적으로 잔혹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한 사과나 반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춰 1심 선고 결과가 그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