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200개, 곧 상장..." 허위 방송으로 100억원 빼돌린 운영자 재판행

      2024.07.26 10:19   수정 : 2024.07.26 10: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증권방송에서 회사 주식이 곧 상장될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 300여명에게 100억원 가량을 뜯어낸 증권방송 운영자와 비상장사 대표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전날 증권방송·카페 운영자 복모씨(41)와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충만치킨 대표 A씨(42)를 자본시장법위반·사기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복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와 충만치킨 임원 각각 1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복씨는 A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6년 7월 자신의 증권방송에서 "충만치킨이 곧 상장되며 가맹점이 200개가 넘고 장외에서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 등의 허위 사실로 속여 충만치킨 주식을 주당 26000원에 300여명에게 매도해 10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충만치킨 주식은 당시 액면가 100원으로, 매출 133억원 규모에 영업이익은 적자 상황으로 단기간에 상장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복씨가 방송을 할 때 회사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우호적 댓글을 달아 충만치킨의 주식이 매우 가치있고 수요가 많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충만치킨 주식은 지난 2019년이 되서야 장외에서 주당 2500원에 거래됐고, 2021년 1월부터는 거래되지 않았다.

10대 후반 300만 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한 복씨는 1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슈퍼개미'로 명성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카페·리딩방 등을 통한 비상장 주식 이용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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