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커버드콜 ‘흘깃’···“이름에 붙은 n%, 확정 분배율 아니다”

      2024.07.28 12:00   수정 : 2024.07.28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시장이 커지고 있는 국내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 명칭과 관련해 소비자 경고를 발령했다. 상품 명칭에 붙어있는 15% 등 분배율은 확정 수치가 아닌 목표치일 뿐이라는 게 골자다. 옵션 매도로 분배금을 마련하는 대신 자체 수익률은 그만큼 포기하는 사실도 공지했다.



금감원은 28일 국내 커버드콜 ETF 투자 관련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명칭에 사용되는 분배율 수준은 자산운용사가 제시하는 목표일 뿐 사전 약정된 확정 수익이 아니다”라며 “분배금은 기초자산 상승분은 포기하는 대가이지, 추가적 수익을 누리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커버드콜’ 기법은 기본적으로 현물주식·채권을 보유하는 동시에 해당 자산을 미리 약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콜옵션(매수청구권)을 거래상대에게 매도한다. 편입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에 이 같은 콜옵션 프리미엄을 팔아 확보한 돈까지 재원이 되기 때문에 일반 배당형에 비해 분배금이 크다.

문제는 옵션 매도 비중을 지나치게 높게 정한 경우 ETF 자체의 장기 성장에 제동이 걸린다는 점이다.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콜옵션을 모두 팔아버리면 반등장이 찾아왔을 때 행사할 옵션이 더 이상 없어 상승세를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 운용사들은 커버드콜 ETF 종목명에 추구하는 분배율이나 프리미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30년국채+12%프리미엄’ 같은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초자산 상승에 따른 수익은 제한되지만 하락에 따른 손실은 그대로 반영되는 비대칭적 구조”라며 “하락 폭 확대 시 원금 손실도 가능하다”고 짚었다.

특히 금감원 관계자는 “분배율은 분배기준일의 ETF 순자산가치(NAV) 대비 분배금을 뜻하므로 투자원금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연 12% 분배를 목표로 하더라도 NAV가 떨어져버리면 손에 잡히는 분배금 수령액은 이를 훨씬 밑돌 수 있다.


또 이름에 들어있는 ‘프리미엄’도 타 금융상품 대비 추가 수익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닌 그저 ‘옵션 프리미엄’을 가리킨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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