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치매고령자 늘어난다...보험硏 “보험금청구권 신탁범위 추가확대·제도 재정비해야”

      2024.07.28 12:00   수정 : 2024.07.28 13: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정부가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허용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복지금융의 역할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보험금청구권의 신탁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고 치매 노인 및 고령층에 대한 종합재산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탁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8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승주 연구원은 보험연구원(KIRI) 리포트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재산 확대 필요성'을 통해 "상속재산과 치매 노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초고령사회에서 신탁시장 규모의 확대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과 이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이나 일본은 생명보험신탁이 일반화돼 있는 등 신탁재산의 허용범위가 포괄적이나, 우리나라는 투자성 및 실물 재산을 중심으로 신탁을 허용해 왔다.

그러다가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행하며 일반사망보험에 한해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허용했는데, 이에 따라 위탁자 사후 피부양자의 재산관리를 더 두텁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신탁자산(수탁고)은 지난해 말 기준 1302조원으로, 겸영 신탁회사(46개 금융기관)는 909조원(전체 대비 70%), 전업 신탁회사(14개 부동산신탁회사)는 402조원(전체 대비 30%)을 차지한다.


업권별 수탁고 점유율을 살펴보면 은행업 48.2%(632조원), 증권회사 19.3%(252조8000억원), 보험회사 1.8%(23조8000억원), 부동산신탁회사 30.7%(402조1000억원)로 은행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 보험회사의 비중은 가장 낮다.


김 선임연구위원과 이 연구원은 "급격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 규모와 함께 치매 고령자 수의 증가는 신탁 대상 재산 및 위탁자의 증가 등 신탁시장 규모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상속재산은 지난해 기준 39조원으로 2018년(20조6000억원) 대비 89.3% 증가했으며, 중앙치매센터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매 인구수는 2016년 66만명, 올해 100만명 수준에서 오는 2050년 3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치매로 인한 재산관리의 어려움은 신탁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신탁수요 증가는 금전신탁뿐만 아니라 재산신탁을 포함한 종합재산신탁의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의 적극적 신탁업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종합재산신탁이란 하나의 계약으로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특수재산 등 여러 재산을 통합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신탁업을 의미하며 △유언대용신탁 △증여신탁 △장애인신탁 △후견신탁 등이 포함된다.

최근 교보생명이 재산신탁업을 인가받음에 따라 보험업권에서는 생명보험회사 5곳(미래에셋, 삼성, 한화, 흥국, 교보)이 종합재산신탁이 가능하고, 손해보험회사 2곳(삼성화재, KB손해보험)은 금전신탁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탁수탁고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일본 269%, 미국 121%, 한국 60%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신탁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는데, 이 또한 향후 신탁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선임연구위원과 이 연구원은 "초고령사회에서 사회복지 관련 신탁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망보험뿐 아니라 상해·질병보험에 대해서도 보험금청구권의 신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베이비부머가 후기고령자로 진입하는 시점부터는 고령층의 신탁에 대한 수요도 다양화될 것이므로 보험산업에서는 고객의 다양한 신탁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종합재산신탁에 대한 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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