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주간 휴정기…'이재명 재판'도 스톱

      2024.07.28 18:19   수정 : 2024.07.28 18:19기사원문
전국 각급 법원이 29일부터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매주 열리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비롯한 주요 사건들의 재판도 휴정기 이후 재개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하계 휴정기에 돌입한다.

휴정기 제도는 재판부마다 각각 쉬는 시기가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여름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다. 통상 하계와 동계에 걸쳐 연중 2차례 휴정기를 가진다.

하계 휴정기가 시작되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2~3회 심리하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도 잠시 멈춘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휴정기 이후인 내달 13일 재개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오는 9월 6일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기소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도 휴정기 이후로 재판이 잡혔다. 이밖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과 관련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 민주당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의 관련 선고도 휴정기 이후로 예정돼 있다.

휴정기에도 모든 재판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과 형사사건의 구속 피고인 공판은 계속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의 심문을 비롯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의 경우 재판이 진행된다.

실제로 허위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의 첫 재판은 하계 휴정 기간인 오는 3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와 신 전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과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한 뒤 대선 3일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 보도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범죄를 덮어주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로 인터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인터뷰 5일 이후인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이 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 값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 돈이 허위 보도의 대가로 보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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