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든 아니든 대마재배는 불법... 밀경사범 적발 1년새 30% 급증

      2024.07.28 18:19   수정 : 2024.07.28 18:19기사원문
대마를 몰래 재배해 처벌을 받은 이들이 늘고 있다. 대마초는 마약류로 지정돼 있으므로 1주라도 재배할 경우 불법이지만, 재배 방법이 쉬워 실내에서 대량으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다.

28일 대검찰청의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마를 밀경해 사범기관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129명이다.

2022년(101명)과 견줘 약 30% 증가한 수준이다.

이들 중 일부는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대마초를 대량 재배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일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송치했다. A씨는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빌라에서 대마초 101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보일러를 이용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빛 조절 장치와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도 갖추는 등 본격적으로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대마 재배해 유통해온 외국인 17명을 검거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충북 청주와 충남 천안의 빌라 월세방 4곳에서 대마 1.7㎏을 재배한 뒤 총 412회에 걸쳐 국내에 유통해 1억의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대마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로 지정돼있으므로 1주라도 키우면 처벌을 받는다. 처벌을 받을 때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데, 고의성을 가지고 재배에 나서지 않는다면 처벌까지 이뤄지지 않는다.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은 "대마 재배가 불법인 줄 모르는 등 고의로 대마를 재배한 것이 아니라면 입건하지 않는다"며 "예컨대 30~40주 이하로 대마를 재배했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어 입건하지 않은 채 훈방 조치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5월부터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밀경 및 불법 사용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과 탐문으로 밀경 우려 지역을 점검하고 있다. 야생 대마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훈방되더라도 대마를 재배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며 "대마를 키우는 것이 비교적 쉬워 몰래 재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냄새 등 노출될 요소가 많아 경찰에 쉽게 적발된다"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