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추진 10곳 중 4곳 "상법 개정땐 재검토·철회"

      2024.07.28 12:00   수정 : 2024.07.28 18:24기사원문
상장을 추진하는 비상장기업 10곳 중 4곳이 상법 개정시 상장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할 것으로 조사됐다.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확대하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오히려 상장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비상장 기업 237개사를 대상으로 '상법 개정이 상장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상장 추진 기업의 36.2%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상장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하겠다"고 응답했다고 28일 밝혔다.

237개사 중 13.1%는 '3년 내 추진', 33.3%는 '장기적 추진' 등 총 46.4%가 상장을 추진 중이다.

응답 기업들이 상법 개정시 상장을 꺼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주주대표소송 및 배임 등 이사의 책임 가중(70.8%)을 꼽았다.
이어 △주주간 이견 발생 시 의사결정 지연(40.4%) △경영 보수화 우려(37.3%) △지배구조 등 분쟁 가능성 확대(28.0%) △추상적 규정으로 위법성 사전판단 어려움(16.1%)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의 제조업체 관계자는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논의되면서 근본적으로 상장 여부를 재검토 중"이라며 "수직 계열화 형태로 사업을 운영 중인데, 상장하고 나면 주주들이 내부거래의 적절성과 효율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배임죄로 신고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제조업체 관계자는 "상장하면 첫 주주총회 전까지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구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며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선임이 더욱 어려워질 것 같아 상장을 꼭 해야 하는 지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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