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부실PF 사업장 급증... 경공매 대상 2배 넘게 늘었다

      2024.07.28 18:32   수정 : 2024.07.28 18:32기사원문
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최종 등급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오는 8월 9일 사업장별 처리 계획을 받기에 앞서 최근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 지침을 내려보냈다. 계획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구조화·정리를 완료토록 하고 재입찰 주기도 1개월로 단축하는 등 금융권의 보다 발빠른 정리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특히 조만간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일부 예외를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과 금융권은 최근 부동산 PF 사업장 평가 결과 최종 등급 조율을 마친 상태다. 각 금융회사가 지난 5일까지 제출한 평가 결과와 금감원 내부 기준을 토대로 한 평가 결과를 조율한 결과다.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는 △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 등 네 단계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금감원은 230조원 부동산 PF 사업장 중 5~10% 상당이 경·공매 또는 구조조정 등 정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더해 2~3%가량 물량은 경공매에 넘겨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실제 사업성 평가 결과 경공매로 정리될 사업장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유의' 대신 '부실우려' 등급을 받는 사업장이 크게 늘었다는 뜻이다. 고금리와 부진한 경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말 대비 올 상반기 연체율이 상승한 탓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연체율이 높아진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에서 부실우려 비중이 높아졌다"며 "유의·부실우려 규모를 합해서는 5~10% 비율이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오는 8월 9일까지 금융회사는 확정된 등급을 바탕으로 사업장별 처리 방침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오는 9월부터 실질적으로 경공매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앞두고 금융당국은 '빠른 정리'를 촉구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부동산 PF 사업장 처리 지침에 △부실 부동산 PF 사업장 6개월 내 정리 △3개월 이상 연체된 사업장의 경·공매 처분 △경·공매 주기 1개월로 단축 등 내용을 포함한 게 그 일환이다.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 눈높이 차가 시장에서 경공매 실적이 미흡한 원인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팔아야 하는 금융회사에서 매각 주기를 늘리며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감원은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조만간 설명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 지침이) 흑백논리가 아니라는 설명을 하고 협회나 금융권에서 건의 사항도 있을 수 있다"며 "원칙을 바꾸지는 않지만 일부 예외는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큰 방향성은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게 맞다"면서 "가이드 세부 내용은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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