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로 떼돈 버는 '사이버레커방지법' 국민청원 개시

      2024.07.29 07:57   수정 : 2024.07.29 11: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수 구하라 사망 후 그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막는 구하라법을 청원해 입법까지 이끌었던 노종언 변호사와 이고은 변호사가 이번에는 일명 사이버레커방지법을 입법 청원한다.

‘사이버렉카’란 연예인 등 유명인에게 일어난 이슈를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짜집기한 영상으로 이목을 끌고 돈벌이를 하는 유튜버들을 말한다.

29일 노종언, 이고은 변호사에 따르면 '사이버레커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개정안(일명 사이버레커방지법)'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수리됐다.

지난 26일부터 본격적으로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는데,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 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사이버레커 양산, 왜? "판결까지 2년, 손해배상액 500만원~2000만원 불과"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예부장 김용호’를 비롯해 그동안 수많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사이버레커가 발생했고, 현재는 더 많은 사이버레커들에 의해 가짜뉴스들이 걷잡을 수 없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노종언, 이고은 변호사는 이렇게 사이버레커가 판을 치는 이유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수사기간이 매우 긴데 반해 형량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며 “수사부터 법원판결이 나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은 500만원-2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은 8712건이다. 그 중 1889건(21.7%)만 재판에 넘겨졌고 이중 1609건이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기소된 사람의 85.2%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현실이다.

솜방망이 처벌에 비해 이들이 가짜 뉴스를 생산해 얻은 수익은 크다. 또 기존 레거시 언론과 달리 사이버레커들은 여론에 큰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 중립성,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회피할 수 있다.


노종언, 이고은 변호사는 “현행 법구조와 관행이 사이버레커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적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며 “사이비 언론으로서 막대한 유튜브 수익을 챙기거나, 방송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체계로는 이를 막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수익이 있는 곳에 범죄가 있다"는 법 격언”을 언급하며 “사이버레커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위자료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만 효과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받은 일체의 수익(채널수익, 광고수익, 공갈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그 수익을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위 수익을 전부 몰수, 추징하는 제도를 고민되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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