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농산물 택배비 최대 50만원 지원...8월16일까지 접수
2024.07.29 16:08
수정 : 2024.07.29 16:08기사원문
29일 홍천군에 따르면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농산물 택배 판매를 활성화하고 고물가 시대에 농가 유통비용을 절감,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년째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농가당 최대 지원한도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7월29일부터 8월1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되며 대상은 홍천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다.
지원 품목은 지역산 농산물이나 고춧가루 등 단순 가공품이며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택배비 4000원 이상일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2000원을 지원하며 택배비 4000원 이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진수 농정과장은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홍천군의 명품 농산물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농가의 유통비용 부담을 덜어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은 지난해 총 1688개 농가에 2억7000만원의 택배비를 지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