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 없어진 날, 윗집서 연기가"..가마솥에 수상한 형체 '충격'

      2024.07.30 04:50   수정 : 2024.07.30 13: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시골집에서 키우던 반려견을 이웃 주민이 몰래 잡아다 가마솥에 끓여 먹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희집 개를 윗집에서 훔쳐 가 먹은 것 같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부모님은 시골 단독주택에서 살고 계신다.

오늘 아버지 생신을 맞이해 저녁을 먹으려 오랜만에 고향에 왔다. 부모님이 윗집 욕을 하면서 화를 내시더라”고 했다.

A씨 어머니는 오전 5시경 개에게 아침밥을 주려고 나왔는데, 사라졌길래 찾아 헤맸다고 한다.

개를 찾던 부모님은 우연히 이웃집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발견했고, 그곳에 가보니 자신들이 키우던 개로 추정되는 동물의 사체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가마솥 안에는 새카맣게 탄 동물 추정 물체가 담겨 있다.


A씨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오는 사이 가마솥은 비워졌다고 한다. A씨는 "가해자로 의심되는 70대 윗집 아저씨는 경찰에 '어젯밤에 우리집 개가 죽어 있길래 가져와서 가마솥에 넣었다'고 진술했다"라며 "아들이란 사람은 우리가 사진을 찍은 것도 모르고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 가마솥에는 금이 가 있어서 아무것도 못 넣고 담배 피울 때마다 불 멍때리듯이 불을 지핀다’라고 하더라. 사진을 보여주자, 이제는 고라니라고 우기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진짜 이게 2024년에 일어날 일인가 싶다. 부모님이 5년 동안 키운 반려견이 하루아침에 몰상식한 사람들 배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니 참 어이가 없고, 솔직히 사람이 맞나 싶다"라며 "(사체가) 우리 개라는 결정적 증거도 아직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재물손괴에 대한 범죄로 여겨져 큰 처벌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얼굴 보자마자 화가 치밀었는데 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싸우지 않고) 녹음만 하고 왔다"라며 "부모님 말로는 우리집 개가 묶여있을 때 자기네 검은 큰 개 두 마리를 풀어서 공격시킨 적도 있다더라"라고 분노했다.

A씨의 글을 본 누리꾼들은 "남의 집 개를 잡아먹는다니 너무 충격적이다", "먹으려고 했으면 (개를) 저렇게 태울 리 없다. 그냥 죽이려던 거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 조심해야 한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A씨의 이웃이 반려견을 죽인 것이 사실일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동물은 재물로 분류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