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업체 대출 최대 1년간 만기연장...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 3000억 신설

      2024.07.29 18:23   수정 : 2024.07.29 18:23기사원문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이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업체의 기존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선정산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과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업체 금융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금융지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업 중앙회들, KB국민·신한·SC제일은행 등 선정산대출 취급 금융기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날 정부는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56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보·기업은행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 3000억원+@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차보전 지원 600억원 등이다. 이 중 금융위는 신보·기업은행과 함께 3000억원 이상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미정산 피해기업의 긴급경영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3억원 한도로 신보가 90%를 보증하고 기업은행이 최우대금리를 적용해 대출해주는 식이다. 구체적인 조건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600억원 한도로 지원금리는 2.5~3.0%p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과 은행에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과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선정산대출 취급은행에 대해서는 선정산대출에 대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 만기연장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자에 대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다수가 결제취소 절차를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상원 금감원 중소서민담당 부원장보는 이날 티몬·위메프 관련 PG사의 결제취소 진행 현황 브리핑에서 티몬·위메프의 카드결제 관련 11개 PG사 중 8곳(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NHN페이코·스마트로)이 소비자로부터 직접 카드결제 취소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3곳(KG이니시스·한국정보통신·헥토파이낸셜)도 관련 절차를 이른 시일 내 진행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서혜진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