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면 공공주택 1순위, 효율적 정책 이어지길

      2024.07.29 18:36   수정 : 2024.07.29 18:36기사원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9일 저출생 반전을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출산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결혼서비스 주요 가격정보 공개 등이 골자다. 지난달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서 빠졌던 주거·결혼에 관한 몇 가지가 추가됐다.

진작에 규제를 완화하거나 바꿨어야 할 대책인데 많이 늦었다. 저출산고령위는 지난달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등 3개 분야로 151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현실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풀었다. 출산가구에 다른 가점과 상관없이 공공임대주택 입주 1순위 자격을 주겠다는 방침은 옳은 방향이다. 출산가구는 현행 규정에 따라 가점을 부여받는데 다자녀 가구, 장애인, 신혼부부 등의 우선공급에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
가구원 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한 공공임대주택의 면적기준도 폐지된다. 신혼부부들도 기존 2인 가구 기준(26~44㎡)보다 더 넓은 평수의 주택에서 살 수 있어 기대수요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결혼과 출산을 위해 우리 사회가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이뿐만이 아닐 것이다.

결혼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비용도 예비부부들에게 큰 부담이다. 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불공정약관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한다. 스드메 서비스 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원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가격을 불러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과도한 추가비용과 위약금 요구, 끼워팔기 등의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폭증하는 실정이었다. 이제야 실태조사를 하고 표준약관을 만들겠다니 늦어도 한참 늦었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껏 뭘 했는지 알 수 없다. 늑장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스드메 가격 공시는 형식적 공개로 그쳐선 안 된다. 실질적인 비용인하 효과가 있어야 한다. 이면계약을 강요받지 않는지, 과도한 비용을 강제하지 않는지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함은 당연하다.

국내 총인구가 3년 만에 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5177만명으로 전년보다 8만2000명(0.2%) 증가했다. 그러나 내국인이 아닌,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어난 덕이다. 내국인은 10만여명 준 대신 외국인이 18만여명 늘어 소폭 반등한 것이다. 상당수는 한국에 일하러 와서 3개월 이상 체류 중인 외국 인력이다.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는 달라진 게 없다. 내국인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마당에 "외국인 개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보고서는 주목할 만하다. 현재 국내 근로자 중에 3% 정도인 외국인 비중을 앞으로 40년간 15% 안팎까지 높이면 고령화 충격을 상당 부분 흡수할 것이라는 제언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은 향후 50년간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연 0.85%p씩 감소하는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구는 경제를 지탱하는 바탕이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에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세심한 정책을 짜야 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20년이 지났다.
외국 인력 고용방식과 임금, 근무환경 개선 등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외국 인력 도입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민청 설립의 공론화와 입법도 더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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