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쿵' 했는데... 한방병원 입원, 1700만원 챙긴 커플
2024.07.30 06:40
수정 : 2024.07.30 14: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운전 중 경미한 사고를 당한 커플이 병원비 및 합의금으로 1700여만원을 타낸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는 지난해 12월 6일 서울 강남 신사동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당시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려던 중이었다.
사고는 경미했고, 앞차 수리비는 약 23만원이 나왔다. 문제는 차에 타고 있던 젊은 커플의 병원비였다. 이들은 한방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했고, 합의금 포함 2인 합계 약 1700만원의 보험비를 타갔다.
치료비는 남녀 각각 565만원과 420만원, 합의금은 각각 350만원과 380만원이었다.
황당한 A씨는 보험사에 병원명과 커플의 입원 기간을 물었지만, 보험사는 "개인정보보호의무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멈추려고 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라며 A씨의 과실도 있다고 봤다.
다만 "경미한 사고로 대인 1700만원이 말이 되나"라며 "이거 기네스북에 오르지 않을까 싶은 정도다. 남녀가 몇 살인지 직업이 뭔지 궁금하다. 이건 보험 사기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며 "보험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커플이) 겁이 난다면 지금이라도 돈을 토해내야 한다. 그러면 나중에 정상 참작될 수 있다"며 "두 남녀뿐 아니라 병원까지도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