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기로…오늘 영장심사
2024.07.30 08:51
수정 : 2024.07.30 08:51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차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아울러 차씨와 차씨 아내를 포함해 차씨가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 보행자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사흘만인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 과정에서 차씨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정밀 감식·감정을 통해 차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