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중소선사에 대출이자 지원…최대 4천만원

      2024.07.30 12:27   수정 : 2024.07.30 12: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외항선사는 최대 4000만원, 내항선사는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31일 중소선사 대출이자 지원사업 설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선사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 4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중소선사는 8월부터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때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최대 연 2%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외항선사는 연간 최대 4000만원, 내항선사는 최대 2000만원까지 이자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해양진흥공사로부터 선박금융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중소선사 △해수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내항선사 △친환경선박 도입 예정이거나, 도입을 완료한 외항선사다. 지원기간은 최초 대출시점으로부터 최대 3년이다.


간담회에서는 해양진흥공사의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도 함께 진행된다. 중소선사 관련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이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선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해수부는 중소선사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중소선사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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