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H 감리 담합' 68명 무더기 기소
2024.07.30 18:01
수정 : 2024.07.30 18:01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17개사와 심사위원 18명 등 개인 68명을 기소하고 뇌물액 합계 6억5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LH 감리 담합'은 양주, 화성, 울산 등 전국 각지에 소재한 공공·임대아파트 및 병원, 경찰서 등 주요 공공건물의 감리 입찰에서 담합을 하고, 낙찰 예정 업체가 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사건이다.
감리업체 17개사와 A씨 등 19명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공공 발주 감리 입찰에서 '용역 나눠갖기' 등으로 총 94건, 낙찰금액 합계 약 5740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교수, 공무원 등 입찰심사위원들 18명(구속 6명)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업체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감리업체 임직원 20명(구속 1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업체끼리 경쟁을 붙여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여러 업체로부터 동시에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리업체들은 '평시홍보-특정용역 청탁-금품지급·약속-최종정산' 총 4단계를 통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로비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합에 참여한 감리업체들은 지난 2022년 1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나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에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감리를 수행해야 할 돈으로 뇌물을 주고 낙찰을 받을 때도 기술력이나 역량이 아닌 뇌물을 통해 받은 것"이라며 "광주 사건의 경우 담합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인천의 경우 담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전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감리업체들의 담합행위뿐 아니라 감리업체와 심사위원 사이 금전적 유착관계를 낱낱이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리니언시는 기업이 불공정한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신고 1순위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모두 기소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