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통폐합 피할수 없는 흐름… 경영판단까지 발목잡나"
2024.07.30 18:05
수정 : 2024.07.30 18:05기사원문
■野 "금융위 OK 받아야 점포폐쇄"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운영 중이던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일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고 내용을 검토해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금융위가 은행 점포 폐쇄에 대한 비토(veto)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당장 은행권에서는 반발했다. 은행들은 베이비붐 세대 은행원의 퇴직에 따른 인력 재배치, 판매관리비 절감 측면에서 점포 폐쇄는 각 은행의 경영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주택담보대출까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시대에 관리비 절감을 위해 영업점 통폐합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면 점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과의 수익성, 효율성 경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자산관리(WM), 소호(SOHO), 금융소외계층 특화 채널로 채널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으로 이미 은행들의 점포폐쇄 절차도 까다로워졌다. 은행들은 △점포폐쇄 결정 전 이용고객 대상 사전의견수렴 △사전영향평가 시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 참여 등 비중 확대 △점포폐쇄 시 ATM보다는 공동점포, 이동점포 등 대체점포 마련 △폐쇄점포 이용고객에 일정기간 우대금리 적용 등 지원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자율 규제라 강제성이 없지만 은행들이 금융당국 및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방안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공통 의견이다.
■은행 '경영판단 제약' 우려
실제 올해 1·4분기 5대 시중은행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점포를 위주로 영업점을 폐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분기 중 13개 영엄점 문을 닫은 우리은행은 부산동백지점, 경기 분당 구미동지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시내 영업점을 폐쇄했다. KB국민은행은 인천국제공항 입점으로 공항 내 환전소 문을 열면서 서울역·홍대입구역 환전센터를 폐쇄했고, 충청남도청 출장소의 경우 기관과 협약기간 종료로 문을 닫았다. 신한은행은 리테일 점포를 기업금융 점포로 통폐합하고, 기관 협약기간 종료에 따라 지점을 폐쇄한 것을 제외하면 영업권 중복 등으로 폐쇄한 점포는 없었다. 전국 곳곳에 영업점을 골고루 운영 중인 NH농협은행은 제주한라대와 협약기간 종료에 따른 점포 폐쇄 외 모든 점포를 유지했다.
22대 국회 들어 은행권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면서 고도의 경영 판단과 전략까지도 제약을 받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해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유도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토록 한 은행법 개정안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비율 하한선을 0.06%로 설정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 등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 모두 은행들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비용 부담을 높이는 법안이라 은행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다만 은행에서는 점포 폐쇄의 경우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어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대형 밴으로 고령층이 자주 찾는 복지관 등을 방문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점포 'KB 시니어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2월 고양시 탄현역 출장소를 리모델링해서 큰 글씨 안내, 난청 어르신 글 상담 서비스, 쉬운 말 ATM 등의 시니어 맞춤 디지털 기기를 갖춘 시니어 특화점포를 신설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