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기밀 유출 사태...정보사 "해킹 아냐...6월에 인지"

      2024.07.30 19:04   수정 : 2024.07.30 19: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가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군사법원에 의해 구속된 가운데, 정보사는 "이번 사건을 인지한 시점은 지난 6월경으로, 유관 정보기관을 통해서 알게됐다"고 밝혔다. 정보사는 이번 군사기밀 유출이 해킹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정보사가 국회에 이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혐의를 받은 사람은 일단 직무 배제 조치를 했고 국방부로부터 구속되는 결과가 있었다"며 "정보사령부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세가지 조치를 취했다. 해외 파견 인원을 즉각 복귀 조치하고, 출장을 금지했으며, 시스템 측면에서 문제를 정밀하게 점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정보부는 물론이고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사령부에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런 사건은 어떤 규모든 간에 상당한 타격이 있기 마련이지만, 정보역량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계량해서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또 "다만 현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국방정보본부와 정보사는 본연의 업무를 지속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상당부분 회복했다"면서 "다만 해킹은 아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는 조력자 여부와 의도성 유무에 대해 "정보위 간사들이 확인해줄 수 없는 부분"이라며 "계속 수사를 해야하고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최종적으로 밝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우리 정부 기관과 무관한 것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블랙 요원'의 정보를 포함해 최대 수천 건의 정보를 중국인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중국인은 북한 정찰총국 첩보원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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