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때문에 예비군 소집 늦었는데 '무단 불참' 처리됐습니다"
2024.07.31 07:27
수정 : 2024.07.31 07: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폭우 때문에 예비군 소집에 늦었는데 '무단 불참' 처리돼 억울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YTN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경기 남양주시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 훈련이 예정돼 있었다.
호우경보에 지각.. 9시 56분에야 훈련장 도착
이날 새벽부터 내려진 호우경보에 입소 시간 1시간 10분 전에 집을 나섰다.
평소 30∼40분 걸리는 거리라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도로 위 상황은 달랐다. 무섭게 쏟아지는 비에 도로가 잠기고 극심한 정체도 이어진 것.
결국 돌고 돌아 두 시간이 훌쩍 지난 9시 56분에야 훈련장 앞에 도착했다.
이후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9시 반까지 도착한 사람들만 입소를 허용해주고, 나머지는 모두 훈련에 '무단 불참'한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것.
국방부 규정대로 9시 30분까지만 입소 허용
실제 국방부 규정을 보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늦을 경우, 부대장 판단에 따라 9시 반까지만 입소 시각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입구에서 한참을 항의하던 A씨는 결국 훈련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군 측은 지각한 사람들을 다 받아주면 훈련이 지연되고 제때 온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
또 무단 불참 처리됐더라도 3차까지 추가 훈련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천재지변인데 규정 정비돼야" 불만에..
이에 A씨는 천재지변만큼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돼야 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가 잦은 데다 훈련장도 주로 외곽지역에 있는 만큼 관련 논의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측 불가능한 교통 체증 등으로 인해 예비군 훈련에 지각할 경우 30분을 넘기더라도 입소를 허용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개정 시 현재 지침이 타당한지, 입소 허용시간 확대가 필요한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누리꾼 "국방부 처신이 맞다, 뭐가 억울" 대세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군 특수성 때문이라도 국방부 처신이 맞는 것 같다" "이 사정 저 사정 다 들어주면 일찍 온 사람들한테 민폐지" "다른 사람들은 폭우에도 제때 도착했는데 늦장 부린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닌가" "규정대로 했는데 뭐가 억울한 거냐" 등 군 측 대응을 이해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