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통보하자 사생활 폭로 협박' 유명 BJ, 징역형 집유 확정

      2024.07.31 11:02   수정 : 2024.07.31 11:02기사원문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교제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오전 강요미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요미수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교제하던 피해자 B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뒤 "계속 교제하지 않으면 자신의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언론사 기자들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제보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또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20회에 걸쳐 보내 피해자의 공포심을 유발하게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자 B씨는 지난해 2월 1심 판결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데, 의식 불명에 빠져 같은해 9월 끝내 숨졌다.


1심은 A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 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2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다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A씨가 보낸 '미안하다' 등 내용의 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검찰은 "항소심은 정보통신망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며 상고했다. A씨 또한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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