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자격 최종 취소…"필요사항 불이행" 결론
2024.07.31 12:08
수정 : 2024.07.31 13:22기사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7월 31일 최종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 6월 14일 주파수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등에 따른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 내용을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이후 6월 27일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행정절차법이 정한 청문조서 열람 확인 및 정정 절차를 거쳤다. 청문주재자(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는 7월 24일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청문주재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불이행했고 서약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선정 취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주재자 의견을 검토해 사전 통지한 할당대상법인 선정취소 처분을 이날 확정 통지,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했던 주파수 할당대가 430억1000만원도 모두 반환 조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4이통 후보 법인 선정 및 주파수 할당 제도와 관련해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통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