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 다음주 까지 보내줄게"..이렇게 밀린 알바비 390억원

      2024.07.31 14:45   수정 : 2024.07.31 14: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총 390억원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1만19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3만6363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1만974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 체불 7039건, 임금명세서 관련 규정 위반 63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확인된 체불임금은 390억원(5만8000여명분)에 달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인천의 공공 건설현장 3곳은 1년간 총 2595회에 걸쳐 근로자 임금을 인력소개소나 현장 팀장에 일괄 지급해 직접불(직접지급) 원칙을 위반했다.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자, 일명 '오야지'에게 불법하도급을 하거나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도 인천 내 퇴직공제부금을 미납하고 임금체불 신고가 다수 들어온 6개 건설사를 불시 근로감독한 결과 총 27건의 법 위반과 2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해 시정했다.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카페와 음식점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적용하지 않거나 단시간 근로자를 차별하는 행태가 다수 확인됐다.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이를 지키지 않거나 연차휴가로 대체한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명절상여금, 성과금, 식대 등을 주지 않은 경우 등이 있었다.

이를 포함해 112개 대형 카페·음식점에서 총 1361명의 임금과 각종 수당 4억6500만원을 체불하는 등 739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정부는 근로감독 결과 적발된 체불임금 중 4만2000여명분에 해당하는 272억원을 청산했다.


하반기에도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다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하고 고의·상습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특별감독도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감독은 노동시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라며 "하반기에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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