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 가리비·전복 어민 위한 FTA 지원금
2024.07.31 14:43
수정 : 2024.07.31 14: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피해 보전 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가리비, 전복을 최종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피해 보전 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 등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다.
피해 보전 직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가리비, 전복 생산 어업인 등은 8월1일부터 9월6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 어업자·양식업자 최대 3500만원, 어업법인 최대 5000만원의 피해 보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가리비, 전복의 생산 어업인 등이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에 대해 대책을 지원하고 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