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 법사위 野 단독 의결…본회의 통과 목전
2024.07.31 16:00
수정 : 2024.07.31 1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7월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권은 두 법이 각각 정부에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악법들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법사위를 통과한 두 법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처리가 손쉬울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고, 여당은 항의 차원에서 불참했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지난 총선 주요 공약이기도 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 국회가 나서자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여당은 정부에 예산 편성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 입법 절차를 밟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이 이뤄진 끝에 폐기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을 놓고도 민주당은 합법적인 노동 운동법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입장 차가 크다.
경영계 반발도 거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주요 원인인 폭력적 사업장 점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하고 노조의 사업장 점거는 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대부분의 원인이 될 정도로 극단적인 노사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22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파업 손해 배상 청구 원인의 49.2%가 사업장 점거에 의한 생산 중단이다. 이는 전체 손해 배상 인용액의 98.6%를 차지한다. 폭행 및 상해가 동반된 경우도 71%(31건 중 2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은 앞서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후 본회의에서도 야당 주도에 의한 의결이 예상된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