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노란봉투법 결국 법사위 통과

      2024.07.31 18:15   수정 : 2024.07.31 18:15기사원문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7월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권은 두 법이 각각 정부에 예산편성을 강요하고,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악법들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두 법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처리가 손쉬울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고, 여당은 항의 차원에서 불참했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지난 총선 주요 공약이기도 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액은 지급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 입법 절차를 밟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이 이뤄진 끝에 폐기된 바 있다.

경영계 반발도 거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주요 원인인 폭력적 사업장 점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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