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쉼터'에서 숙박까지...12월부터 체류형 도입
2024.08.01 12:00
수정 : 2024.08.01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윤곽을 드러낸 '농촌체류형 쉼터'가 오는 12월부터 도입된다. 현행법 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할 수 있는 '체류형 쉼터' 기준을 만들고, 법 개정을 거치면 '쉼터 단지' 조성과 임대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농경연) 결과에 따르면 도시민의 37.2%가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44.8%가 도시-농촌간 복수거점 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촌에는 도시민이 단기간 거처를 해결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미비한 상태다. 농지를 가진 도시민이 임시로 설치한 '농막'에서는 현행법 상 숙박이 불가해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일반국민과 농업인, 귀농·귀촌인 2,5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렴했다. 농막 제도개선 설문에서 80.8%의 응답자가 농촌체험용 주거시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거주와 안전 기준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구체적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일정한 설치 요건도 마련할 방침이다. 위급상황 시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도 허용한다.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상시 거주의 부담없이 농촌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서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