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아니고 운전 과실"...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최종 수사결과
2024.08.01 10:00
수정 : 2024.08.01 10:15기사원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남대문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결과 주변 폐쇄회로(CC)TV 12대 및 블랙박스 4개의 영상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피의자의 주장과는 달리 운전조작미숙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국과수의 사고차량 감정에 따르면 차씨의 차량에서는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기록장치(EDR·Event Data Recorder)도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었다.
EDR 기록분석을 보면 제동페달은 사고발생 5.0초 전부터 사고발생시(0.0초)까지 작동되지 않았다. 또 CCTV 영상과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등이 점멸하는 것 이외에 주행 중에는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가속페달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였다. 차씨가 가속페달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사고 당시 차씨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가속페달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이에 대해 차씨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호텔 주차장 출구 약 7~8m 전에 이르러 '우두두'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 발생 이후 남대문경찰서는 경찰서장을 팀장으로 경찰서 기능 전체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도 피해자전담팀을 운영하고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검토를 위한 전문인력을 지원했다.
차량 결함 여부와 사고재현 등을 위해 전문 감정기관인 국과수·도로교통공단과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사고차량과 당시 상황이 확인되는 블랙박스·CCTV 영상 등 확보한 증거물을 국과수 등 전문기관에 감정의뢰 했다.
앞서 차씨는 지난달 1일 밤 9시 30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에서 역주행하다 9명을 숨지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차씨가 운전하는 G80 차량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며 급가속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