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시' 인수에 판매대금 유용했나...검찰, 구영배 자택, 티몬·위메프 본사 압수수색(종합)

      2024.08.01 09:54   수정 : 2024.08.01 09: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와 티몬·위메프 본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1일 오전 사기 등 혐의로 구 대표를 비롯한 회사 경영진의 주거지 3곳 및 강남구 티몬·위메프 본사 등 관련 법인 사무실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전담수사팀이 꾸져진 지 3일 만이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이원석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 및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긴급 지시해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팀장을 포함한 검사 7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판매대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티메프에 입점해 있던 판매자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큐텐그룹이 계열사 티몬 판매대금 250억원을 해외 이커머스 업체 '위시' 인수에 유용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정부가 추산한 티몬·위메프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약 2100억원 규모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합하면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은 구 대표 등 경영진들을 업무상 배임·횡령,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검찰은 금감원의 수사 의뢰에 따라 내부적인 법리 검토를 진행하며 두 기업의 자구책 마련을 지켜보던 중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하자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구 대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경영인 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서울회생법원 제2부(안병욱 법원장)는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에 대해 오는 2일 오후 3시부터 30분 간격으로 대표자 심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심문하기 전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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