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촌인구 유입 제한 완화해 도시화율 5년내 70%로
2024.08.01 10:50
수정 : 2024.08.01 10: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농촌 인구의 도시 이주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기로 했다.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을 막고 있는 각종 제약 조건을 없애거나 완화해 유입을 활성화해 도시화 수준을 높여나가겠다는 것이다.
1일 중국 국무원 웹사이트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람 중심의 새로운 도시화 전략의 심층적 시행을 위한 5개년 실행 계획'(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실행 계획은 상주인구 300만명 미만의 소도시의 경우, 농촌 유입 인구의 정착 제한을 전면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상주인구 300만~500만 도시의 경우에는, 정착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상주인구 50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도 정착 제한 조건의 철폐를 장려하면서 더 많은 유입 인구를 수용해 나가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재 66.16%인 도시화율을 5년 내 7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주민 자녀들의 교육권을 보장해 이주지역 공립학교에서 받아 주기로 했다. 또, 이주민들의 임대주택 사용도 가능하도록 바꿔나갈 방침이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이주 인구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고 한편 비어있는 주택들을 활용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을 막고 있는 각종 호적 제도를 유연하게 고쳐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인구 유입과 주택 활용을 통해 신규 투자 수요를 이끌어 내면서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도시로 이주한 농촌 인구가 도시 호적을 갖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이를 갖고 있지 못하면 의료, 자녀교육, 보험, 주거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중국은 도시 호적과 농촌 호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농민들이 도시 호적을 획득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지난달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는 새로운 도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베이징, 상하이 등 초대형 대도시를 제외한 중소도시들에 대해서는 정착 제한을 완화하고, 유입 지역에 호적을 등록하는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의 지난해 도시화율은 66.16%로 도시화율이 1%p 높아질 때마다 약 1조 위안 규모의 신규 투자 수요가 일어난다. 중국 당국은 5년 안에 도시화율 70%를 목표로 하고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