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중국, 민간기업의 드론의 군사적 이용 수출 통제 강화

      2024.08.01 11:46   수정 : 2024.08.01 11: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이 오는 9월 1일부터 민간용 드론의 군사 목적을 위한 수출을 금지한다.

1일 중국 상무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전날 게시한 공고문에서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임시 통제되지 않은 드론이라도 수출업자가 수출품이 대규모 살상 무기 확산, 테러 활동, 군사 목적에 쓰일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수출이 금지된다”라고 밝혔다.

또, “규정을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수출입 관리법' 34조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민간용 드론의 군사 목적을 위한 수출을 금지한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미국 등 서방의 압력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세계 최대 드론 생산 국가인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이후 미국 등 서방으로부터 러시아가 전쟁용으로 쓸 수 있는 드론의 수출을 통제해 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받아왔다.
중국은 자국이 러시아에 군사용 드론을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부인해 왔다.

중국 상무부는 특정 드론용 엔진, 중요 탑재 장비, 무선 통신 장비 등에 대해 수출통제를 실시한다면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한 것이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는 9월1일부터 시행되고, 작년 9월부터 일부 고성능 드론에 대해 적용해온 수출 통제 임시 조치를 폐지한다"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별도 성명에서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이 민간용 드론 영역에서 국제적 무역과 협력을 전개하는 것을 변함없이 지지해 온 동시에 민간용 드론이 비평화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반대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드론 영역에서 개별 국가들이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 불법 제재를 가하는 것도 반대한다”면서 “향후 중국은 무인기 수출 상황을 수집 및 분석해 관련 정책을 적시에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해 7월31일 일부 고성능 드론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는 임시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조종사의 가시거리 밖에서 비행할 수 있고 최대 비행시간 30분 이상, 최대 이륙 중량 7㎏ 이상 드론 가운데 투척 기능이 있거나 초분광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이 수출 통제 대상으로 명시됐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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