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장관 후보 "파업 손해 책임져야 마땅...근로기준법 확대 필요"

      2024.08.01 13:07   수정 : 2024.08.01 13: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일 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파업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강남구 고용부 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누군가는 (파업 근로자에 대한) 손배소가 가혹하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헌법과 민법의 기본 원리를 엎어버리면 사실상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 법을 처리를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변호사 출신이니 깊이 생각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가장 시급히 해결하고 싶은 노동 과제로 노동 약자 보호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필요성을 꼽았다.

그는 "노동 약자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실태조사에 역량을 좀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일부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적용 안 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뜻이 강력한데 다만 전면 적용했다고 하면 사업을 못하겠다는 데가 생긴다"며 "또 사업장 숫자가 너무 많아 근로감독관이 부족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전날 김 후보자를 새로운 고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후 그가 했던 극우성 발언 등이 회자되면서 야권과 노동계에서는 "기상천외한, 천인공노할 인사 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반노동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반노동이 뭔지를 묻고 싶다"며 "저와 제 아내, 형님도 노조 출신이다. 파업을 하는 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과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국정감사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한 데 대해 "본인(문 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가 고(故) 신영복 선생이라고 했고 신영복 선생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며 "역사적인 사실 기록이 다 있다"고 반박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